군산시 생활임금 최저임금보다 668원 많은 9018원

군산시 생활임금 최저임금보다 668원 많은 9018원

군산시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사진=군산시청 제공)

 

군산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9018원으로 결정했다.

책정된 군산시의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668원이 높은 것이다.

또 월급여로 환산하면 188만 4762원이며 최저임금보다 월 13만 9612원을 더 받는 수준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한다,

생활임금은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고려한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군산시는 재정여건과 근로자의 사기 진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군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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