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연기관 근로계약서는 노예계약?

전북도 출연기관 근로계약서는 노예계약?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용주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자료사진

 

전라북도 출연 출자기관들의 비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자는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주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사용주의 해석에 의한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이 공개한 전라북도 한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이다.

최영심 의원은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해석하면 노동자는 어떠한 발언이나 제안을 할 수 없으며 기관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하며 그 어떤 해석도 의문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영심 의원은 "이러한 출연기관 근로계약서는 사실상의 노예계약서며 전라북도와 출연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바라보고 대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최영심 의원은 "전라북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해왔던 태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며 "전라북도가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최영심 의원은 또 "출연·출자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전라북도의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정규직 전환에서 모범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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