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몸에 불붙여 살해 60대, 항소심 징역 25년

동거녀 몸에 불붙여 살해 60대, 항소심 징역 25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4일, 말다툼 끝에 동거녀 몸에 불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모(62)씨의 항소심에서 장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전북 정읍 시내 한 술집에서 동거녀 B(4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거녀의 잦은 외출·외박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한데다 피해 보상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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