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 '이것만은 꼭 점검'

수능 수험생 '이것만은 꼭 점검'

모든 전자제품 반입 금지 4교시 탐구영역 시험방법 준수

전주동암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시험장(사진=도상진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일제시 시작되는 가운데 반입물품 금지와 탐구영역 응시 방법이 수험생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반입물품 금지의 경우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2018학년도 수능에서 전북지역에서만 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물론 올해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금지 물품에 새로 포함됐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수험생은 1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해당 물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방법 위반은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주로 발생하며 2017년 전북에서 4건의 위반사항이 나왔다.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이외 문제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문제를 풀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을 보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탐구영역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를 마킹하는 것도 부정행위다.

전북교육청은 주요 부정행위 유형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고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이를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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