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남용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 벌금형

'인사권 남용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 벌금형

이항로 진안군수. (사진=자료사진)

 

인사권을 남용해 진안군 보건소장에 특정 인사를 임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진안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약식절차로 사건을 해결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 군수는 인사담당자에게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하고, 어려울 경우 관련 직렬의 사무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으나 인사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 판사는 "인사담당 실무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역보건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전보를 한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인사시스템 자체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 공직사회의 정직성과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 뒤 이 군수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군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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