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인사 개입 유죄 판결 불만, 내 생애 가장 치욕"

김승환 전북교육감 인사 개입 유죄 판결 불만, 내 생애 가장 치욕"

"교육감직 수행 과정 인사 관련 한 점 부끄러움 없어"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자료사진(사진=전북교육청 제공)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지난 16일 인사 개입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자신의 생애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다며 판결에 문제를 표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19일 전북교육청 간부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인사와 관련해 한 점 부끄럼이 없다"라고 말하고 법원 항소심 판결은 "전북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심각한 모멸감을 안겨줬다"고 심경을 표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불통 교육감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공직자의 삶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다"라며 인사와 관련해 부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전북교육청 모든 공직자들께서 조금이라도 자책하지 말라"면서 "전북교육 인사행정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다"며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심 벌금 1천만 원 사건의 실체'라는 글을 통해 문제 삼은 인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판결을 납득할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16일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승진인사에서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근무평정 순위를 부여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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