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도피교사 혐의' 최규성 전 사장 구속영장 기각

'친형 도피교사 혐의' 최규성 전 사장 구속영장 기각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사진=자료사진)

 

주변인을 앞세워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의 8년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는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구속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다.

11일 최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오명희 전주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할 말이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사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도 뒤로는 형의 도피를 돕기 위해 여러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영장 청구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최 전 사장은 친형 최 전 교육감이 도피를 시작한 지난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8년 2개월간 측근을 동원해 형의 도피생활 지원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숨어 지내는 동안 동생의 도움으로 아파트에 살면서 골프·테니스를 즐기는 등 별다른 제약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사장은 영장실짐심사를 받기 전 "죄송하다"는 말만 두 차례 반복한 뒤 전주지법으로 향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형이라서 그랬다'며 사실상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 개입해 뇌물 수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를 받아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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