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금품수수 혐의' 임실 지역기자 경찰 소환

'폐기물 매립·금품수수 혐의' 임실 지역기자 경찰 소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시인
광고비 요구 혐의 두고 '강제로 받은 건 아냐' 일부 부인

전북 임실경찰서 전경. (사진=자료사진)

 

건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인근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북 임실의 한 지역주재기자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6일 전북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폐기물관리법 위반·배임증재 등 혐의로 한 통신사 지역주재기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태양광 발전소 부지 조성 과정에서 폐기물 수십 톤을 불법 매립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그러나 금품 요구 혐의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받은 건 사실이나 강제로 받아낸 게 아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소환에 앞서 A씨에게 광고비를 지급한 현장 소장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B씨는 'A씨의 위력이 두려워서 광고비를 준 게 아니라, 과거 A씨가 공사 과정에서 자재를 저렴하게 공급한 게 고마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이면서 건설업 등을 겸업하는 A씨는 지난해 7월경 임실군 삼계면 태양광 발전소 부지 조성 과정에서 폐기물 50여 톤가량을 해당 부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실군 내 건설 현장을 돌며 현장 소장 등 관계자에게 광고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겅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가 거의 마무리돼 조만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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