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 법안 발의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 법안 발의

김광수 의원, 체육지도자 비위행위 법적 제재 근거 필요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 자료사진

 

체육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폭력이나 성폭행 등을 저지른 체육지도자에 대한 국가 장려금을 환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에서 장려금을 받고 있는 체육지도자가 해당 선수에 대해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가 연일 나오고 있지만 해당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체육지도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과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러한 법률이 필요하며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폭력·성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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