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선박에 불법체류자 태운 선장 '덜미'

무허가 선박에 불법체류자 태운 선장 '덜미'

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자료사진)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선박에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태워 조업에 나선 혐의(수산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부안선적 A호(15t) 선장 박모(7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 트모(29)씨를 고용해 지난 8일부터 함께 무허가 선박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날 오후 2시쯤 부안군 위도 서쪽 6㎞ 해상에서 A호를 검문해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트씨는 지난 2014년 선원 취업비자(E-10)로 입국해 전남 여수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8월 19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그는 부안에서 박씨를 소개받아 함께 배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트씨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박씨는 해경 조사에서 '인건비가 저렴해 불법체류자라는 걸 알고도 고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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