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분양·뇌물 챙긴 전 한전 간부 징역형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분양·뇌물 챙긴 전 한전 간부 징역형

法 "혈세 낭비, 개인 재테크로 정당화할 수 없어"

전주지법. (사진=자료사진)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이 과정에서 뇌물 수천만원을 챙긴 한전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전 한국전력 전북본부 간부 A(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4천만원을 추징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B(65)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5월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2곳을 지으면서 계약금 4천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B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한전 지역 최고위직에 있던 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보장이나 재테크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차용증과 영수증 등을 조작하고,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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