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국가책임'…전주시, 법 개정 촉구

'미세먼지는 국가책임'…전주시, 법 개정 촉구

미세먼지 확산성 광역적 영향 고려해 정부가 집중관리구역 지정해야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시진=노컷뉴스 자료)

 

전주시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옮겨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전주시는 정부와 정치권에 미세먼지로부터 국가가 직접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미세먼지 특별법 제22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주시는 하지만 미세먼지는 바람과 강수 등 환경요인을 많고 일부·특정지역이 아닌 우리나라 전역에서 동시·광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이 아닌 전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확산성과 광역적 영향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의 일부지역으로 한정해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정책실효성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의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한 현행 집중관리구역 이외에 추가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가칭 '맑은공기선도지역' 지정 및 지원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집중관리구역과 가칭 맑은공기선도지역에 대한 지정 권한을 기존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격상하고 필요사항을 환경부령(시행규칙)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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