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전북도의회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과거사위원회 5년 활동 뒤 해산탓에 진실규명·명예회복 한계
이리역 폭격, 임실 폐광 사건 등 희생자 진실 규명 요원

과거사 정리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문승우 전북도의원(사진=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가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제 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승우 도의원(군산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문승우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이뤄져 한국사회를 갈등과 분열로부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원은 과거사 정리법에 의해 2005년12월 1일 출범한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출범 5년 만인 2010년 12월 31일 해산됐다고 지적했다.

짧은 활동 기간탓에 상당수 피해자가 신청접수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의 기회를 잃으면서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도 미흡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을 비롯해 이리역 폭격사건, 임실 폐광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다수 사건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전쟁 전후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을 달래주기 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유해 발굴, 위령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국회에 현재 계류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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