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한 남원 한 농협조합장 구속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한 남원 한 농협조합장 구속

금품 수백만원 뿌린 혐의 식사 제공도

남원경찰서. (사진=자료사진)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마을 주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전북 남원의 한 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남원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조합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을 주민 B(5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2월 농협 인근 지역을 돌며 지지를 요청하고 주민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은 금품 수백만원을 B씨 등에게 건네기도 했다. B씨 등은 이 돈을 주민 11명에게 20만원씩 나눠주고 'A조합장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집집마다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른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농협 사무실과 A조합장을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A조합장 등은 조사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그랬다. 혐의를 시인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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