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북본부, 전북도의회 항의방문 "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른가"

민노총 전북본부, 전북도의회 항의방문 "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른가"

전북도의회, 단협 재협상 조건달아 학교급식종사자 추경예산 통과
노동단체, "박근혜 정권 시절 단협 시정명령과 매 한가지"
의장실 등 항의방문 "위헌적 반노동행위 단협 재협상 요구 철회해야"

23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학교급식종사자 관련 조건부 예산통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김용완 기자)

 

"튀김기, 부침기, 오븐기 등 뜨거운 열하고 싸우고 처리해야 하는 식재료 무게만 8톤, 시간 절약위해 밥을 후루룩 마시는 것은 다반사"

"한정된 시간에 식재료 검수와 전 처리 등 점심을 준비하느라 눈코뜰새 없이 전쟁을 치루는 급식종사자들의 애로를 제대로 알고는 있나?"

교육공무직 명민경 전북지부 지부장이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간간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격정적으로 이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교육청 추경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학교급식 조리사와 영양사의 급양비에서 급식비 미징수를 문제삼아 단체 협약 재협상을 요구한 것은 노동권 침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교섭할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노동 3권을 무시하는 전북도의회의 전북교육청 추경예산 심사의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시절 단협 시정 명령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박근혜 정권과 같은 방식으로 위협적인 단협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단체협상에서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이 무료 봉사를 강요당하던 식자재 검수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또 고강도노동을 하는 업무 특성상 제때 식사조차 할 수 없는 급식종사자들의 급식비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업무 특성상 본인이 조리한 음식에 대한 시음, 평가의 성격도 갖고 있고 매일 식단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설명으로 노조는 이를 포함한 임금협약을 전북교육청과 체결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 심의위원회가 조리종사자원 급식비 미징수 항목을 재협상하라는 조건를 달아 검수 수당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도의회가 단체협상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는 이번 추경에 신규로 요구한 급식종사자 검수 시간외수당 13억 7052원에 대해 현재 급식종사자에게 매월 급량비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중식비 7만 원 상당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차후 임금협약 시 급식종사자의 중식비를 납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고 예결위가 심의 확정한 추경 예산안은 21일 전북도의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도의장과 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실을 찾아 재협상 요구 철회를 촉구하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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