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인권위, "전북에도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를 "

전북도인권위, "전북에도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를 "

광주인권사무소 이용은 전북 사회적 약자에게 또다른 차별

전라북도인권위가 국가인권위 전북사무소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라북도인권위원회(위원장 신양균 전북대교수)가 2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제2차 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2005년), 광주(2005년), 대구(2007년), 대전(2015년), 강원(2017년)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어 타 지역사무소에 비해 최다 행정단위, 최대 관할면적으로 국가차원의 인권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인권사무소가 광주에 위치해 방문 시 왕복 3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실질적인 민원제기 당사자인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전북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구제의 책무 등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를 결의했다.

신양균 인권위원장은 “2017년부터 전라북도 인권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지역인권사무소가 병행 운영될 때 도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및 정치권에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9월 전라북도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 촉구를 결의했으며, 전북시민사회단체에서도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북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