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장 재판서 "뇌물 받은 적 없다"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장 재판서 "뇌물 받은 적 없다"

"돈은 받았지만 자부담금 환급 또는 공동경비" 주장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오른쪽). (사진=김민성 기자)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성환 전북도의장(49)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송 의장은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했다.

16일 전주지검 형사1단독(김형작 부장판사)은 송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 의장은 제10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도의원과 도의회·도청 직원 등 12명을 이끌고 7박 9일 일정으로 크로아티아·체코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송 의장은 이 과정에서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A(68)씨에게 현금 650만 원과 1천유로 등 총 7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의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여행사 대표 A씨에게 받은 650만원은 1인당 여행경비 50만원씩을 할인받은 것으로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650만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의원 7명 분 350만원은 송 의장이 대납한 돈이라 의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200만원은 의회 직원들에게 돌려줬으며 나머지 100만원은 전북도청 직원 분이라 돌려주지 않고 공동경비로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송 의장 측 변호인은 또 "1천유로는 연수일행의 공동여행경비로, 내국인 가이드가 여행에서 빠지는 대신 송 의장이 일행 대표로 공동경비를 대신 받은 것이다"며 "그게 아니라해도 고등학교 선후배 간의 친분에 따라 받은 돈이다"고 덧붙였다.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돈의 성격이 뇌물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송 의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와 진술조서 등을 상당부분 부동의하거나 부인했다.

이에 따라 돈의 대가성이 이번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 의장은 법정을 나와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도청직원 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여행사대표 A씨 역시 "대가성이 있으면 (돈을) 뒤로 주겠지만 의회 사무실 직원이 와서 공공된(개방된) 장소에서 줬다"고 해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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