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김광수 의원, 국회 무노동 무임금법 대표발의

평화당 김광수 의원, 국회 무노동 무임금법 대표발의

본회의, 상임위 무단 결석 국회의원 수당 삭감 추진
"장기간 국회 파행, 본회의·상임위 불출석 비난 높아"

민주평화당 전주갑 김광수 국회의원(사진=김광수 국회의원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국회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은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무단결석할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결석하는 경우 수당은 제외하고 특별활동비만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장기간의 국회 파행과 회기 중 본회의나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벨기에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월급의 40%까지 깎고, 포르투갈과 폴란드 역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하는 등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프랑스에서는 상임위원회에 3번 이상 결석하면 다음 해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박탈하고, 포르투갈 역시 한 회기 중 상임위원회 회의에 4번 이상 불출석하면 상임위원회 자격을 박탈하는 등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제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서 국회 등원 첫해인 2016년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 ‘친인척 보좌진 셀프채용 금지3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회의원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법률’도 발의했다.

한편‘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정숙·황주홍·유성엽·이찬열·최경환·정인화·정동영·장병완·박지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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