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적극행정 안착' 제도화 기반 마련

전라북도, '적극행정 안착' 제도화 기반 마련

우수 공무원 대상 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제공

전북도청사. (사진=자료사진)

 

전라북도가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추진 중인 정부 기조에 발맞춰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전라북도는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4대 분야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부터 시행 중인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라북도는 실행계획 수립과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다.

전라북도는 우선 대도약기획단을 적극행정 전담 부서로 지정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일선 공무원의 동기 부여 정책도 함께 시행돼 적극행정으로 소송에 휘말린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과 함께 면책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반기 별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성과에 따라 승진·승급·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소극행정에 대한 규제책도 동반된다. 전라북도는 특별점검반을 구성, 소극행정 행태·부조리 사례를 단속해 엄정 조치한다.

전라북도는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전담반'과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소극행정을 혁파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를 열고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나부터 변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중요하다"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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