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안 따르는 제자는 투명인간' 갑질교수, 법정서 무죄 주장

'지시 안 따르는 제자는 투명인간' 갑질교수, 법정서 무죄 주장

전주지법. (사진=자료사진)

 

제자 장학금을 개인무용단으로 돌려 쓰고 공연 출연을 강제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A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6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유재광 부장판사)은 A교수의 사기·강요 등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교수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사기 혐의와 관련, 장학금을 신청해 받는 과정에서 발전지원재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장학금 신청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기망 주체가 될 수 없어 사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서를 쓰기 전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했다는데, 어떤 형태의 협박인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고, 학생들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A교수측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중 수사기관에서 피해 제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포함, 총 33개를 부동의 하며 향후 치열한 법리싸움을 예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인 것처럼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하고, 학생들을 직접 추천하는 수법으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총 2천만원을 학생들 계좌로 받았다.

이후 돈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 의상을 만들어준 의상실 계좌로 보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또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제자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A 교수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했다.

피해 학생들은 'A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학점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수업을 빠지면서라도 공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교수는 앞서 2015년에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전북대학교 학생회와 동문회는 '외부행사 동원, 무용대회 뇌물상납 강요 등 A교수가 갑질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해임당한 A교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이듬해 복직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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