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폭위’ 내년 3월 교육지원청 이관

전북교육청, ‘학폭위’ 내년 3월 교육지원청 이관

피해·가해학생 다른 재심 절차 통합

전북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년 3월부터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으로 이원화된 불복 절차도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통합된다.

이는 학폭위 업무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초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각각 전북도 여성청소년과와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를 통해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면서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교육지원청 학폭위 조치에 불복할 경우 전북교육청의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이달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동의를 거쳐 학폭위로 넘기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단위 학교의 학폭위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담당 교원이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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