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스마트팜밸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두고 민관 갈등

김제 스마트팜밸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두고 민관 갈등

환경단체·일부 주민 "환경평가 피하려는 꼼수 행정"
전라북도 "사업 지연으로 벌어진 불가피한 상황"
농식품부 "특정 지자체 겨냥해법 바꾸지 않아"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민성 기자)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최소한의 환경생태 보존대책도 없는 꼼수 행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스마트팜혁신밸리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그간의 공언과 달리 늑장 행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피해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7월 개정·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으로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됐는데,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개정 움직임을 미리 알고 시간을 끌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대책위는 "1억 4천여만원을 들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까지 마치고도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협의를 않는 것은 나쁜 행정 사례"라며 "전라북도가 용역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은 오롯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짜맞추기라 할 수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가 농지법 시행 개정 배경과 그 처리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개발주의에 경도된 낡은 토목 사업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더라도 언제 시행될 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관계자는 "기본계획대로 상반기 중에 사업에 착수했다면 지금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착공했겠으나, 주민들의 지질조사 반대로 일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영향평가 용역 역시 현재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은 아니며 10월 중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과 더 이상의 마찰은 원치 않고, 직접 만나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지난 농지법 시행령 개정 취지는 차후 스마트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며 "어떻게 특정 지자체만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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