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원전 피해 보상·지원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발의

유성엽 의원, 원전 피해 보상·지원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발의

법안 통과 시 전북 정읍·고창 등 한빛 원전 주변 지역 지원 강화

유성엽 국회의원(자료사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고 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유성엽 의원(대안정치연대,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2원으로 상향하고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창 지역의 경우 한빛원전이 행정구역 경계선 바로 바깥에 위치해 직·간접적 피해범위 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빛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도에 따르면 고창지역과 한빛원전과의 최소거리는 겨우 3㎞에 불과하다.

유성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창 등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지역뿐 아니라 정읍이나 김제 등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주민들의 재난 대비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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