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표 차 당선' 군산수협 조합장,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기소

'33표 차 당선' 군산수협 조합장,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 (사진=자료사진)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근 조합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네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또 직접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도운 조합원 B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씨 등에게 돈봉투를 받은 조합원 C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A씨는 당시 선거에서 1745표(45.19%)를 얻어 1712표 득표에 그친 당시 조합장 B씨를 33표(0.85%)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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