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형차 졸음사고 예방

전주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형차 졸음사고 예방

전주시, 장착 지원사업 적극 추진...내년부터 미장착차량 과태료

전주시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전주시가 모든 전세버스와 화물·특수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주시는 17일 대형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 중인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질 경우 경고음을 내는 첨단안전장치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에는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는 차량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전주시는 법률 개정 시행 초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장치의 조기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당 장착비용의 80%를 최대 40만원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착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80%를 지원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40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이 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아직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가 서둘러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부착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해 성능·물리규격이 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장착비용 지원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를 방문해 장착한 후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차량등록지의 시·군(교통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단속을 통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대상차량은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775대 △특수차량 218대 △차량 길이 9m이상 승합차 305대 등 총 1298대로 이중 9월 현재까지 67.2%인 872대가 장착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향후 미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화물협회 회의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해 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11월 말까지 모든 대상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으로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시민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가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가급적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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