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자료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진안군은 내년 4월 재선거 때까지 최성용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공범 4명과 함께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설에 금품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기부 행위는 없었고, 만약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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