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주교대 총장 "소설 같은 투서, 음해성 징계"

[인터뷰]전주교대 총장 "소설 같은 투서, 음해성 징계"

'직원 폭행,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 김우영 총장
교육부 감사, 징계위원회 정직 1개월 처분 불복
"조사 소명 부족…소청 심사 청구, 재판도 불사"

전주교대 김우영 총장. (자료사진)

 

"소설 같은 투서로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징계 17일째를 맞는 김우영 전주교육대학교 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0월 직원 폭행과 접촉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한 의혹이 불거져 교육부 감사를 받았고, 학교 징계위원회가 열려 정직 1개월 처분을 이달 1일 받았다. 김 총장의 징계 사실은 지난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호남권 국립대학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공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반장을 맡은 이찬열 의원이 "김 총장은 정직 1개월로 국정감사장을 찾지 못했고, 대신 장용우 총장 직무대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가 17일 오전, CBS노컷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징계에 대한 불복 입장을 털어놨다. 다음은 김 총장과의 일문일답.

▶승복하나.

징계 사유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기각되면 다시 행정법원에 소송을 신청을 제기할 입장이다.

▶직원 폭행이 문제였다.

폭행을 어떻게 하겠나. 접촉이 있었다고 하지만 당사자가 폭행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경찰 등 형사상 조사를 받지 않았다.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했나.

다른 대학 총장과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주차장에서 살짝 접촉 사고가 있었다. 피해 차량에 연락처를 두고 왔는데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겠다는 전화가 왔다. 당시 출장 신청을 했지만 일이 있어 오지 못한 수행비서에게 보험처리를 부탁했다. 자세한 보험 사항을 몰랐던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행비서가 운전자 항목에 자기 이름을 쓴 것뿐이다.

▶결과적으로 운전자 이름이 달랐다. 지시가 있었나.

전혀 없었다. 그 친구는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 이익과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형사 처벌을 받지도 않았다.

▶문제가 뭔가.

일부 세력의 악의적인 음해성 투서에서 비롯됐다. 총장이 갑이 아닌데, 직원과 갑을 관계 프레임을 씌웠다. 투서 내용 중에 승진을 미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고 되어 있다. 거의 소설이다.

▶징계위원회에 소명하지 않았나.

왜곡된 투서와 보도로 징계를 받았다. 선입견을 품고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충분한 조사와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직무 정지로 국정감사도 출석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전해 들었다. 학내 성폭력 문제가 제기됐는데, 인권센터 설치를 비롯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계획은.

11월 1일 출근한다. 전주교대는 3년 동안 (총장)부재상태였기 때문에 총장 취임을 하면서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력했다. 추가적인 내용은 소청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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