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문화재 지정절차 준수 '빨간불'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절차 준수 '빨간불'

강용구 도의원, "문화재 신청 후 현지 조사 기한 준수율 28% 그쳐"
송하진 지사, "처리기한 지킬 수 있도록 관리 강화"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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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 전북도의원(사진=전북도의회)

 

전라북도가 유형 문화재 지정 처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문화재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현지 조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간 문화재 신청 82건 가운데 이같은 규정을 지킨 경우는 28%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유형문화재 지정 처리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는데 현지 조사를 비롯해 모든 문화재 지정 처리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주먹 구구식 문화재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답변에서 송하진 지사는 내부지침으로 문화재 처리기간을 정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인정했다.

송지사는 문화재 보호법에는 문화재 지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전북도는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지침으로 180일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청 문화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학술대회 및 연구용역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 차가 있어 일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향후 문화재 지정 신청 단계에서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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