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낭산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환경부가 주도해야

전북 익산 낭산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환경부가 주도해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낭산 불법폐기물 이적 계획 대비 19% 불과

국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사진=이정미 의원 홈페이지)

 

전북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 이적처리와 관련해 환경부 주도로 행정대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 처리와 관련해 지자체에 행정대집행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환경부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올해 3차에 걸친 민관공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환경부가 행정대집행계획(익산시와 사전협의)을 제출했는데 집행을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의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불법폐기물 이적 처리와 관련된 18개 지자체가 국비를 반납하거나, 행정대집행 비용 책정 시 해당 지자체 의회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수단이 없어 행정대집행이 무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한 협약서 합의대로 2018년도 1차분 5만톤 뿐만 아니라 2019년도 2차분을 10만톤을 포함해 총 15만 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야 하지만 2018년도 1차분 5만톤 뿐만 책정돼 있고 처리실적도 1.9%인 2,916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익산 낭산폐석산 불법매립 해결을 위해 환경부 주도로 행정대집행 이뤄져야”하며 "불법매립이 지속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불법매립한 사업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낭산폐석산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주변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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