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에 씌었다며 주술의식하다 딸 죽게 한 부모와 무속인

귀신에 씌었다며 주술의식하다 딸 죽게 한 부모와 무속인

잠도 재우지 않고 나흘 동안 주술의식
뜨거운 연기를 쐬게 해 호흡기와 전신에 화상
화상 부위에 경면주사 발라 수은 중독도

(자료사진)

 

귀신에 씌었다며 주술의식을 하다 딸을 죽게 한 부모와 무속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무속인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숨진 B(27)씨의 부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와 군산시의 금강하구 둑에서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주술의식을 하다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무속인 A씨와 B씨의 부모는 B씨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기 위해 B씨를 잠도 재우지 않고 60시간이 넘게 주술의식을 했다.

무속인 A씨는 지난 6월 18일에 금강하구 둑 인근 벤치에서 B씨의 얼굴에 뜨거운 연기를 쐬게하고 B씨의 부모는 B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붙잡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금강하구 둑 인근 벤치에서 B씨가 숨졌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경찰과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B씨는 숨져있었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사인은 질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는 A씨가 피운 연기를 장시간 마셔 입은 흡입화상과 귀신이 다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부모가 B씨의 목을 옷으로 조르는 등의 행위가 질식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B씨가 뜨거운 연기로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었는데 A씨 등이 부적 글씨를 쓸 때 사용되는 경면 주사를 발라 발생한 수은중독도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경면 주사에 의한 수은중독과 연기흡입, 호흡곤란 등이 질식의 복합적 원인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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