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전국 최초 생계범죄 청년 갱생 프로젝트 시도

전주지검, 전국 최초 생계범죄 청년 갱생 프로젝트 시도

검찰. (사진=자료사진)

 

자활 의지가 있는 청년 생계형 범죄자에게 갱생 기회를 주는 제도가 마련됐다.

전주지검은 22일 취업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절도 등 생계와 관련된 경미 범죄를 저지른 만 18세~34세 청년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무직·일용직·주 30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단 초범이거나 동종전력이 없고, 조사 과정 등에서 반성과 자활 의지를 나타낸 청년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된 청년은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정이 발견되거나 자의로 이를 중단할 경우 검찰은 해당 청년을 통상 절차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전주지검은 전북지역 청년 취업률이 약 31%로 10년 연속 전국 최하위에 머무른 점에 착안해 전국 최초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검찰은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각한 취업난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범정부적 시도를 하게 됐다"며 "도입 취지에 반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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