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백골사체 사인은 '타살'…의붓아버지 구속기소

임실 백골사체 사인은 '타살'…의붓아버지 구속기소

검찰, CCTV 등 물증 통해 핵심용의자 특정
의붓아들 시신서 치사량 수준 약물 검출
행불된 전 부인 보험금 타내려다 처벌 전력

검찰. (사진=자료사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 B(20)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백골화된 채로 도로에 누워 있었으며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지난달 19일 발견됐다.

A씨는 경찰 단계서부터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으며, 구속된 뒤에도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B씨를 차에 태워 임실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핵심 용의자로 특정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시신에서는 마취제 등 치사량 수준의 약물이 검출됐다.

A씨는 8년여 전 B씨의 친모와 재혼한 뒤 전남 목포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행방불명된 지 5년 가량 지난 전 부인 명의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말을 아껴 정확한 범행 의도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핵심 물증 등을 고려할 때 A씨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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