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백골사체 사인은 '타살'…의붓아버지 구속기소(종합)

임실 백골사체 사인은 '타살'…의붓아버지 구속기소(종합)

검찰, "억대 보험금 노린 범행으로 추정"
CCTV·부검결과 등 물증 통해 피의자 특정
행불된 전 부인 보험금 타내려다 처벌 전력

검찰. (사진=자료사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성이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 B(20)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백골화된 채로 도로 위 철제함에 있었으며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지난달 19일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차에 태워 임실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그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B씨의 시신에서는 우울증치료제 등 치사량 수준의 약물이 검출됐다.

당초 A씨는 유족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나는 임실에 간 적 없고, 피해자도 스스로 가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체포된 후부터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다 최근 들어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이자 B씨의 어머니는 수년 전 B씨 명의로 생명보험 2건을 가입했다. 총 수령액은 2억 5천만원이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보험의 법정 상속인인 아내를 사실상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보험금을 가로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8년여 전 B씨의 친모와 재혼한 뒤 전남 목포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2011년에도 행방불명된 지 4년가량 지난 전 부인 명의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말을 아껴 정확한 범행 의도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핵심 물증 등을 고려할 때 A씨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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