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선고는 언제?

옛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선고는 언제?

소송 6년 째 이어져, 대법원 3년째 계류중
두세훈 전북도의원, 전북도 선고기일 지정신청서 제출 촉구

2015년 11월 9일 이현숙 옛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의 신상발언(사진=김용완 기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의 당사자 지위 확인소송이 대법원에 장기간 계류중인 가운데 전라북도가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은 12일 전라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4년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숙 전북도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세훈 의원은 2016년 이현숙 당시 도의원이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전라북도가 어떠한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만 만 3년이 지났다며 전라북도가 조속히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하면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했으나 소속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이와관련 중앙선관위는 같은 달 22일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통진당 소속 광역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각각 3명 등 모두 6명의 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맞서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을 포함해 6명의 옛 통진당 비례지방의원들은 같은 달 24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나섰다.

그리고 이현숙 도의원은 이듬해인 2015년 11월 25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2015년 11월 30일, 법원 판결에 따라 의정활동을 재개한 이현숙 옛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사진=김용완 기자)

 

당시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이현숙 도의원이 전라북도의회의 의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하고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처분 결정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소송주체가 아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현숙 도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 이후 같은 해 11월 30일 전북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재개했지만 전라북도가 이에 불복하면서 대법원까지 6년째 소송이 어어지게 됐다.

한편, 이현숙 옛 통합진보당 전 전북도의원은 2018년 6· 4지방선거(익산 제3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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