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을 돈 뜯은 건 아냐"…뇌물수수 공무원의 법정 승부수

"내가 먹을 돈 뜯은 건 아냐"…뇌물수수 공무원의 법정 승부수

A주무관 "돈 받은 건 인정, 직무 관련성은 없다"

(사진=자료사진)

 

건설업자로부터 뒷돈을 챙긴 공무원과, 공무원에게서 그 돈 일부를 뜯어낸 기자가 나란히 법정에 섰다.

기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무원은 '내가 받으려고 뜯은 돈이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13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유재광)은 전북 임실군 소속 A주무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도내 한 일간지 소속 B기자의 공갈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주무관 측 변호인은 "뇌물 수수에 관한 범행은 모두 다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기자에게 지급할 돈을 요구했고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주무관은 지난해 6월 지역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업자 C씨를 찾아가 "상사가 해외연수를 가니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해 현금 2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에서 '받은 돈을 혼자 다 썼다. 상사에게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A주무관은 C씨에게 "언론사에 광고비를 줘야 한다"며 100만원을 받아 이를 B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B기자에 대해 "기자가 뇌물을 받은 점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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