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소지에 답안지 제출 지연…전북 수능 부정행위 2건

노트북 소지에 답안지 제출 지연…전북 수능 부정행위 2건

반입 금지 물품 적발, 시험절차 위반시 성적 무효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주지구(67) 제8시험장인 영생고 앞에서 후배들이 선배들의 '수능 대박'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 남승현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전북지역 6개 시험지구 724개 시험장에서는 2건의 부정행위 적발 행위가 발견됐다.

이날 오후 2시 40분 현재 전북지역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노트북 소지 1건과 답안지 제출 지연 1건 등 2건으로 집계됐다.

전주고에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는 노트북을 3교시 시작 전 뒤늦게 제출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고 답안지 제출 지연은 전주 중앙여고에서 1교시 답안지 제출 과정에서 발생했다.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시험절차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수능 성적이 무효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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