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전북 평균 2억 530만 원

제21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전북 평균 2억 530만 원

완주무진장 선거구 2억 600만 원으로 가장 많아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 변경시 재공고 예정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사진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다.

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완주·무주·진안·장수 선거구로 2억 6400만 원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은 전주시 갑과 익산시 을로 1억 6500만 원이다.

10개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 530만 원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또,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선거비용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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