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맘에 든다' 연락한 순경 경징계..."젠더 감수성 있긴 한가?"(종합)

민원인에 '맘에 든다' 연락한 순경 경징계..."젠더 감수성 있긴 한가?"(종합)

해당 순경은 '정보처리자'가 아니라 처벌 불가능
"공적 정보로 여성에게 접근하는 문화는 문제 있다"
"징계위원회, 여성위원·외부위원 절반 이상 구성"

(자료사진)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순경이 '견책'의 경징계를 받았다.

순경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경찰에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업무 중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습득해 사적으로 연락한 A순경에게 견책의 경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순경이 받은 견책은 가장 낮은 경징계로 과실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이며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지난 7월 전북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A순경은 국제 면허증을 받으러 온 여성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다.

A순경은 여성 민원인에게 연락해 "맘에 든다며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를 올리고 순경의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A순경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A순경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순경이 민원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경찰은 A순경에 대한 내사를 종결, 징계위원회에 처분을 맡겼고 A순경에게 견책의 가장 낮은 징계를 내렸다.

전북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에 여성단체는 부족한 젠더 감수성을 꼬집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권지현 센터장은 "경찰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해선 안 되는 행위"라며 "공적으로 알게 된 정보가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문화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를) 판단하는 사람들 안에 젠더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있긴 한가"라며 낮은 징계 수위를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철저하게 여성위원과 외부인원이 절반 이상 구성됐다"며 "경찰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낮다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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