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부 제자 성폭행 코치, 무고로 실형 선고

유도부 제자 성폭행 코치, 무고로 실형 선고

코치, 피해자 신유용씨 경찰 고소
허위 고소 주장 결국 자백해 무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진=자료사진)

 

만 16세였던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직 유도코치 A씨(35)가 이번엔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전북 고창군 한 고등학교 유도부원이었던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 5월 피해자인 신유용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음에도 나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성폭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북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