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까지 소개시켜준다더니..노총각 두번 울리는 결혼중개업체

결혼할 때까지 소개시켜준다더니..노총각 두번 울리는 결혼중개업체

직업 좋지 않다며 서비스 미룬 중개업체
명확하지 않은 중개 서비스 제공 방법
결혼중개업법, 계약서 서면 제공하고 5년 보존

(자료사진)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 9월 '5년 동안 횟수와 관계없이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결혼정보업체에 178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중개업체가 직업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최근 4년 동안 결혼중개업의 피해유형을 조사한 결과 계약해지·위약금 분쟁이 289건 약 67%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계약서에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업체도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60개 결혼중개업체 가운데 11개 업체에서 서비스 제공방법을 기재하지 않았고 9개의 업체는 계약서조차 교부하지 않았다.

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중개업체가 인증심사료 명목으로 받는 20만원이 계약해지 시 환불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도 지적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전북지역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사업자들에게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사업자 준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이용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 '결혼중개업자는 수수료ㆍ회비 등에 관한 사항, 해지 시 수수료, 회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성된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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