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출마 나선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규탄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출마 나선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규탄

"2015년 이후 입사자 직접 고용하라"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강래 사장, 총선 출마 위해 사표 제출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송승민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이후 입사한 톨게이트 노동자도 직접 고용하라"며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5일 사표를 제출한 이강래 사장은 불법 파견과 자회사 꼼수의 사태를 결자해지하라"고 말했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수납원 1천5백명은 지난 6월 30일 해고됐고 6개월 동안 농성을 이어왔다.

이강래 사장이 지난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지난 8월 29일 '도로공사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직접 고용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수의계약 폐지와 공사 소속 관리자 철수 등을 이유로 들며 2015년 이후 입사자의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병섭 지부장은 "대법원의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에도 문재인 정부와 이강래 사장은 머뭇거리고 있다"며 오는 16일에 있을 2차 교섭에 이강래 사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한편, 이강래 사장은 가족회사가 도로공사의 LED 조명사업의 핵심부품을 사실상 독점하고 납품 규정(KS규격)을 제시해 다른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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