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금 지급

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적발금액의 10%

순창사랑상품권. (사진= 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포상금은 적발 금액의 10%를 지급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신고대상은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물품(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대량 매입하는 행위 등이다.

피신고인 인적사항과 업소명, 위반사항을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계에 제출하면 된다.

순창군은 신고자의 신변 보호 등 비밀 보장과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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