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 재검토 들어가

전북도,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 재검토 들어가

현행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한정면허 6년 적용할 필요 있어
도민 편익 위해 비용 싸고 시간 덜 걸리는 시외버스 확대 필요

대한관광리무진 공항버스 터미널(사진=도상진 기자)

 

무기한 한정면허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한관광리무진의 공항버스와 관련해 전라북도가 한정면허 기간 제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996년 3년으로 한정했던 대한관광리무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는 1999년 갱신기간이 무기한으로 허가됐다.

이는 공항버스에 대한 대한관광리무진의 무기한 독점권으로 인식됐고 이에 따른 소송으로 번졌다.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라북도가 시외버스업체에 승인한 인천공항 노선에 대해 10건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최근 전라북도의 손을 들어준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자 무기한으로 된 한정면허를 제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한정면허를 6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대한관광리무진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또 "변호사 등과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한관광리무진이 제기한 소송의 재상고 결과가 나오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인천공항 노선의 경우 대한관광리무진은 공항버스는 시외버스에 비해 비용은 5천100원이 더 비싸고 운행시간은 50분이 더 걸리고 있다.

더 비싼 요금과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다른 시외버스의 운행까지 막는 것은 도민의 편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이 전라북도가 한정면허를 재검토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의회도 이미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가 위법이라며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전라북도의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한정면허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과거 건설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무기한 인가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하고 있어 전라북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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