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지급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지급

전북 연안에서 조업중인 어선(사진=자료사진)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인상 지급된다.

전라북도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연간)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 지역 수산직불금은 연륙교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어업인이 대상이며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전라북도는 2019년 3개 시·군(군산, 고창, 부안) 15어촌계 767어가에 499백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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