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여직원하고 일 못 해'..자원봉사센터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이래서 여직원하고 일 못 해'..자원봉사센터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폭언, 모욕,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수시로 야근시키고 모욕을 줬다"
"업무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일"

도내 모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건물 전경 (사진=한국관광공사 갈무리)

 

전북의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도내 모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6일 센터장인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신고했다.

A씨가 노동청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B씨는 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 강요, 부당지시 등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센터장이 '근무 평가로 재계약을 못 하게 영향을 주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수시로 야근을 시키고, 가족의 저녁밥을 위해 집에 가야 하는 직원에게 '내가 이래서 여직원들하고 일을 못 한다'는 모욕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인격모독은 기본이었다"며 "직원이 총 5명인데 2016년에 법인이 설립되고 16명의 직원이 바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B씨는 "(직원들이) 남편과 부모님, 가족을 (나에게) 인사시키지 않는다"며 "기본소양에 문제가 있다"고 직원을 꾸짖었다. 또 B씨는 직원에게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B씨는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나 과장되고 허위사실이 있다"며 "억울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진상조사를 위한 반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성격이 급하고 목소리가 커서 일이 채증되는 상황에서 고성이 있을 수도 있다"며 "(사전에) 직원들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근무 평가로 직원을 협박했다는 지적에 "'재계약을 위한 근무 평가'라는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다른 직장처럼 근무 평가를 통해 직원을 협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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