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16kg 불법 포획한 일당 검거

해삼 16kg 불법 포획한 일당 검거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군산해경 제공)

 

군산해양경찰서는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잠수부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0분쯤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앞 바다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약 16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해삼을 현장에서 방류하고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위험이 크다"며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르면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이외의 어업을 위반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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