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교수 성추행 전북대 男교수 결국 해임

외국인 여교수 성추행 전북대 男교수 결국 해임

징계위 정직 3개월 처분에 총장이 재심의 요청

전북대 전경. (자료사진)

 

외국인 여교수를 성추행한 전북대학교 교수가 해임됐다.

전북대는 "최근 교육부 징계위원회에서 외국인 여교수를 성추행한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며 "해당 교수에게도 해임을 통보한 상태"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 전북대 모 교수는 외국인 동료 교수를 차량 안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해당 교수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학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지만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해임은 파면처럼 신분이 박탈되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이나 퇴직금 수령액 등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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