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지협 전북지부 내부 징계 '과하다' 최종 통지

전북도, 전지협 전북지부 내부 징계 '과하다' 최종 통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장 계약해지 지나쳐" 재차 통지
계약위반 논란 등 잇따른 잡음으로 추가 행정조치 가능성

전라북도청사 (사진=자료사진)

 

전라북도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장 징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지부(이하 전지협 전북지부)에 대해 "해임 파면이 지나치다"며 최종 통지했다.

전라북도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으나 전지협 전북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전라북도의 이번 최종 통지는 전지협 전북지부의 지원단장에 대한 내부 징계가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는 것이어서 전지협 전북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전라북도는 현재 전지협 전북지부가 아동지역센터 전북지원단 위수탁계약 과정에서 맺은 계약 조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전지협 전북지부의 위탁계약 위반 논란 건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회의록 조작 의혹△비영리법인 등록 요건 위반 논란 등 3개이다.

전지협 전북지부는 2017년 5월 서울과 광주에서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여기에 대표 A씨가 지방선거 특정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 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중립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또, 회의록 조작 관련해서는 갈등 관계에 있던 前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장의 신변 문제와 임대료(후원금) 등 다수의 내용을 회의록에서 첨삭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아울러 전지협 전북지부가 비영리법인 등록 요건(회원수)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추가 제기되면서 전라북도가 이 부분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전라북도는 위탁계약 위반 논란과 비영리법인 등록요건 미비 등 제기된 사항을 종합 검토한 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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