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위성정당은 되고 청소년이 정치하는 건 안되나요?"

"꼼수 위성정당은 되고 청소년이 정치하는 건 안되나요?"

국회의원 출마 좌절 노동당 고등학생 조민
"피선거권 없는 청소년, 정치 앞 투명인간"
"정당 가입 못하는 청소년, 정당법 등 개선"
'박근혜 탄핵' 정치 눈떠, 지방선거도 못해

'노동당 비례대표 0번' 전주고등학교 2학년 조민 군(가운데). (사진= 조민 군 제공)

 

만 17세인 전주고등학교 2학년 조민 군이 또다시 출마의 벽을 넘지 못했다. 조민 군은 노동당 청소년 당원이자 비례대표 후보다.

그가 받은 숫자는 0번. 공직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현실을 비판하며 가상의 후보인 '기호 0번'을 내세운 것이다.

조민 군은 정치라는 주제 앞에서 청소년은 '투명인간'이 된다고 말한다.

"청소년과 저는 정치적으로 무능해야 하는 존재, 유예된 존재입니다. 한국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인 청소년이 투명인간이 되는 거죠."

만 25세를 넘지 못하면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적혀 있다. 대통령은 만 40세로 피선거권에 대한 연령 제한이 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1948년 3월 17일 미군정이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제1조에 따라 오늘날 조민 군의 발목이 잡힌 셈이다.

반면 선거연령은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다.

"한국의 정치 조직이나 기관은 심심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더니 왜 청소년이 정치할 자유는 가로막는 것입니까? 민중의 뜻을 왜곡하는 꼼수 비례위성정당은 괜찮고 청소년이 정치하는 건 안 될 일인가요?"

조민 군은 청소년들의 피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6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사진= 조민 군 제공)

 

조민 군은 청소년들의 피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 26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는 조민 군을 비롯해 청소년 활동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나 조민 군은 공직 선거에서 2번이나 출마를 하지 못한 날이다.

조민 군은 중학생인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노동당 후보로 전주시의회 차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가 있는 지역구(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당내 후보경선에 단독 출마해 찬성률 96%를 기록하며 공천을 받기도 했다.

조민 군의 첫 출마는 청소년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좌절됐다.

조민 군. (사진= 조민군 제공)

 

'정치'에 관심이 생긴 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부터였다.

"일반 시민이 정치하기 힘든 구조 속에 있는데 거리에서 촛불을 들며 '박근혜 탄핵'을 외쳐보니 정치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민 군은 추후 국회의원이 되면 청소년인권법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정당법과 청소년 삶을 제약하는 청소년보호법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거나 노무사가 돼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조민 군은 청소년이 국회에 진입하려는 시도는 막혔지만, 노동당의 후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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