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 차량 단속

전북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 차량 단속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방범용 CCTV통해 단속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전주 미세먼지(사진=도상진 기자/자료사진)

 

전라북도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전라북도는 시행의 근거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15.)과 전라북도 고농도 비상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19.12.11.)에 맞춰 단속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들었다.

전라북도는 올 들어 1월과 2월 각각 1번씩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됐으나 계도장을 발부에 그쳤다.

그러나 4월 1일 이후부터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단속과 함께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단속지역은 전라북도 전역이며 도내 단속대상 5등급 차량은 전체 등록차량의 2.5%인 2만 3천671대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하거나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4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차량방범용 CCTV를 활용해 단속이 이뤄지며 주말 연휴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전라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노후차량 소유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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